[법제처 유권해석]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748 법제처 회신일자 2021-12-16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또한 공익법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및 교육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각주: 법제처 2015. 9. 24. 회신 15-0499 해석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참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교육감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문의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ㆍ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등록과 지정 권한만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직접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해당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ㆍ지정 및 감독 권한 등 관련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기관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