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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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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36조(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23., 2021. 3. 23.>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삭제 <2021. 9.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 9. 24.>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1. 9. 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