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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7. [유권해석]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187.2. [법제처 유권해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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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법제처 유권해석]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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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6-0384

법제처 [해석일자] 20070202


【질의요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거쳐 따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회답】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거쳐 따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학교는 설립ㆍ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립학교ㆍ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로 구분되며,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시ㆍ도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각종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조제2항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조ㆍ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ㆍ도 교육감에게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한 후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되,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
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개교예정일 6월 이전까지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위 기한 내에 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학교설립인가 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ㆍ도 교육감은 위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제9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종합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시ㆍ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
립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그 학교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 등에 대한 감독청의 승인(또는 감독청에의 신고)을 얻은 후, 교사의 주요구조부의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학교설립에는 많은 비용ㆍ노력ㆍ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설립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ㆍ승인한 후 승인받은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설립인가를 약속하는 이른바 확약(내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에 있어서는, 학교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밟아야 하는 일련의 절차 가운데 이러한 확약인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률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한 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효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입니다.

○ 학교설립계획은 학교설립의 인가를 받기
위한 것인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어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학교설립을 할 수 없게 되면, 학교의 설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나,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실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설립계획 승인의 취소사유는 학교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주요 판단기준이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사유는 기간과 관계없이 학교시설사업의 계속시행이 어려운지가 주요판단기준입니다.

○ 이와 같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과 학교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의한 학교설립계획은 그 근거법령과 목적ㆍ요건ㆍ효과가 서로 다르고,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반드시 학교설립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달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때에는 청
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취소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의2).

○ 또한, 행정청은 행정법상의 확약(내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확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행정청으로서는 확약이 없는 경우에도 인가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확약이 없는 상태로 환원된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다른 특별한 법적 효과가 파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다 하여 학교설립인가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별도로 취소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다시 동일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설립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이는 행정청이 다시 확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다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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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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