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전문개정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