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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삭제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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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유권해석] 학교보건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삭제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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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6조의2 삭제 <2016. 2. 3.>

 

학교보건법 [시행 2014. 7. 1.] [법률 제12131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ㆍ위생ㆍ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전문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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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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