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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유권해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삭제 <2015. 6. 22.>
  • 72.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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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법제처 유권해석] 지방의회의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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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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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9-0146

법제처 [해석일자] 20090529


【질의요지】


시ㆍ도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회답】


시ㆍ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의회의원이 위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그 성격상 전문성ㆍ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어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제4조, 제6조, 제11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제13조)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0년 8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일부개정된 것)상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 및 제57조에서는 시ㆍ도의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에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시ㆍ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해당 조례
안을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현행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ㆍ도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지방행정기구 및 의회와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교육위원회를 분리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시ㆍ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할 수 없고,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나 재적교육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구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불구하고 교육감만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ㆍ도의회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등에서만 전담하고 시ㆍ도의회와 교육위원회를 별
개로 운영함에 따라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이원화와 주민참여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의원과 시ㆍ도의회의원의 지위를 갖는 교육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취지에 따르면 종전의 법률 체계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외에 시ㆍ도의회의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회에 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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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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