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341 법제처 회신일자 2020-11-19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서도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위탁의 의미가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위탁 또는 민간위탁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에서의 “위탁” 역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해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그 밖의 자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수탁자를 한정하면서 위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 권한을 가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위탁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