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구「청소년보호법」제8조 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현행 제7조 제5항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7-0112 법제처 회신일자 2007-04-27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 중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매체물을 말하고, 이러한 매체물은 비디오물, 음반, 연극·영화 등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을 통한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광고선전물 등이며, 텔레비전
등의 영상물 수신장치는 이러한 매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단순한 수신장치에 대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