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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유권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5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
  • 12.1. [법제처 유권해석]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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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법제처 유권해석]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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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117  

법제처 회신일자 2019-08-07 

 

1. 질의요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 시행일 전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각주: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는 2016년 3월 31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2016년 4월 28일, 같은 조 제3호에서는 2016년 7월 28일, 같은 조 제4호에서는 2016년 10월 27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각주: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이후 항소ㆍ상고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및 시행일 전 형을 선고받았으나 불복기간 부여로 시행일 이후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여성가족부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았으며, 선고받은 형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이후에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이유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범죄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각주: 2005. 11. 7. 의안번호 제173233호로 발의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그 취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호 법익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같은 법 시행일 전까지” 부분은 문언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부칙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시기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까지의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각주: 2016. 11. 11. 의안번호 제2003495호로 발의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형의 선고일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일 전이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같은 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와 달리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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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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