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상속
  • 2. 형제자매 유류분권 부여 등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2020헌가4등)
  • 2.4. 유류분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2.4.6. 민법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한 점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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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민법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한 점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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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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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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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됨(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467).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으며,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유류분권 또는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점, 유류분을 산정 기초재산의 평가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유류분권리자나 수증자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면이 있는 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여분의 평가시기와 동일하여야 하는 점,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물가변동률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를 추구하고 있는 점(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참조) 등을 고려하면,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합리

유류분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규정한 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의 반환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유증을 증여보다 먼저 반환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6조, 그리고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각 준용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합리적이어서 이들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법익균형성 충족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므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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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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