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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제자매 유류분권 부여 등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2020헌가4등)
  • 2.3.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법무부장관 의견
  • 2.3.1.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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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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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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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은 , ① 유족의 생존권 보호, ②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에 대한한 보상, ③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이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 및 핵가족화, 평균수명의 연장, 여성 지위의 향상과 남녀평등 실현 등에 따라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상속권에 우선하는바 유류분제도는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잔여 재산만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상속제도의 본질을 훼 손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여부 등과 같은 구 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 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아서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등과 같은 공익에 부합하는 증여까지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의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기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함으로써 유류분반 환청구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유류분제도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반면에, 일률적인 유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법익의 균형 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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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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