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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형제자매 유류분권 부여 등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2020헌가4등)
  • 2.3. 유류분 제도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법무부장관 의견
  • 2.3.2. 유류분 제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합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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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류분 제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합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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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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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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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따른 사회현실에 맞도록 유류분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일응 인정되지만 제도의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 후에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확보하여 유족들의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지는 않는 점, 부양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속인도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점, 유류분의 범위가 법정상속분의 일부로 제한되고 있는 점, 일률적인 유류분 보장은 기여분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재산권이라는 제한되는 사익이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달성되는 유족들 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상이라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 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의 시기 를 불문하고 모든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가 유류분에 준용됨),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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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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