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개념, 유형,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의의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한 무상양도이므로 유언의 방식 등 유언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유증의 종류
유증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별된다. 포괄유증은 적극․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의 유증을 말하며, 특정유증은 특정한 개별 재산의 유증을 말한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각기 조건있는 유증, 기한있는 유증, 부담부 유증 및 그러한 조건․기한․부담이 없는 단순유증이 될 수 있다.
3.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① 수증자 : 수증자란, 유증으로 인한 권리자를 말한다. 수증자는 권리능력이 있으면 족하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와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에게도 수증능력이 인정된다(제1064조․제1000조 제3항).
그러나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수증능력이 없다(제1064조․제1004조).
민법은 유증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여 증여를 받는 자와 용어상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유증을 받는 자를 수유자라고 하기도 한다.
② 유증의무자 : 특정유증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무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집행되므로 별도로 유증의무자가 있어야 한다. 민법은 유언집행자(제1101조), 상속인(제1095조), 상속인부존재시의 상속재산관리인(제1056조)을 유증의무자로 하고 있다. 포괄유증의 수증자도 ‘수증자’이지만 상속재산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1078조) 특정유증에 대한 유증의무자가 된다.
유증의무자는 특정유증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며, 포괄유증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포괄수증자는 유증자의 사망에 의해 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