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효력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유언자의 사망은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특별효력요건이다.
㉠ 유언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에도, 유언의 성질상 유언자가 사망한 때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의 경우에는 유언만으로는 친생자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친생자관계가 소멸한다.
② 조건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2항).
㉠ 유언에 붙은 정지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성취된 경우에는 그 유언은 조건없는 유언이 된다(제151조 제2항).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정지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제151조 제3항).
㉡ 해제조건이 있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유언에 붙은 해제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성취된 경우에는 유언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제151조 제2항).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해제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건없는 유언이 된다(제151조 제3항).
③ 기한부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시기부(始期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시기가 유언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한 때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부(終期附)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기의 도래로 유언의 효력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