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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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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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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철회의 자유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제1항).

②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유언의 철회권도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즉,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만이 할 수 있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유언을 철회함에 있어서도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제1108조 제2항).

④ 사인증여도 제11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22.7.28. 2017다245330).

2. 유언철회의 방법

① 임의철회 : 유언자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임의철회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철회는 반드시 유언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생전행위로도 가능하다.

② 법정철회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97다38510).

유언후의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는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의 법정대리인이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경우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110조).

[판례] ①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유언의 철회로 의제되는 것은 유언자 자신이 할 때에 한하며,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8.6.12. 97다38510).

②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8.5.29. 97다38503).

 

3. 철회의 효과

유언의 철회에 의해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하여도 철회된 유언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한 경우에는 처음의 유언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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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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