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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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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철회의 자유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제1항).

②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일신전속적 행위이므로, 유언의 철회권도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즉, 유언의 철회는 유언자만이 할 수 있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제한능력자가 유언을 철회함에 있어서도 친권자․후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제1108조 제2항).

④ 사인증여도 제11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22.7.28. 2017다245330).

2. 유언철회의 방법

① 임의철회 : 유언자는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의 의사에 의한 임의철회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철회는 반드시 유언으로 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생전행위로도 가능하다.

② 법정철회 :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97다38510).

유언후의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는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의 법정대리인이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경우에도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110조).

[판례] ①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유언의 철회로 의제되는 것은 유언자 자신이 할 때에 한하며, 타인이 유언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언의 목적인 특정 재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유언 철회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8.6.12. 97다38510).

②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8.5.29. 97다38503).

 

3. 철회의 효과

유언의 철회에 의해 유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어, 유언자가 사망하여도 철회된 유언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유언의 철회를 다시 철회한 경우에는 처음의 유언의 효력이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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