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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언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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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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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은 유언에 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언의 요식성에 더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사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② 증인의 결격사유 : 증인의 관여는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민법은 증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1072조 제1항).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제1072조 제2항).

[판례]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9.11.26. 97다57733).

 

③ 증인이 관여하여야 하는 유언에 증인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 유언에 증인이 참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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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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