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6조 제1항).
②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쓸 줄만 알면 다 할 수 있고 증인의 관여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유언의 방식이다. 다만, 유언자의 사망 이후 유언서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고, 위조․변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③ 자서(自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다. 타인에게 구수하거나 필기시켰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는 무효이다.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복사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가 될 수 없다(97다38510).
④ 연월일의 기재 : 연월일은 유언능력 및 유언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는 무효이다.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2009다9768).
년․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도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다만, 날짜의 기재가 없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유언장의 내용이나 외부적 사정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경에는 유효하다고 해석된다.
⑤ 성명․주소의 기재 : 성명의 기재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97다38503).
⑥ 날인 :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006다25103). 날인은 반드시 실인(實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인(無印)도 무방하다(97다38503).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6조 제2항). 다만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97다38503).
[판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판 2014.9.26. 2012다71688)
2. 녹음에 의한 유언
①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年月日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7조).
② 피성년후견인이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녹음기에 구술함으로써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제1063조 제2항 참조).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筆記朗讀)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확실한 방식의 유언이다. 유언증서를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그 존재가 분명하고, 위조․변조의 가능성도 적다. 따라서 유언증서의 검인도 요구되지 않는다(제1092조 제2항 참조).
③ 유언취지의 구수와 필기낭독 : 구수(口授)는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수가 없었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①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대판 1980.12.23. 80므18).
②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는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이다(대판 1993.6.8. 92다8750).
③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대판 2007.10.25. 2007다51550).
④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해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08.2.28. 2005다75019등).
④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 필기의 정확함의 승인은 유언서가 유언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면 유언은 무효이다(2002다35386).
[판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94.12.22. 94다13695).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 제1항).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면서도 유언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용성이 있다.
② 확정일자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제1069조 제2항).
③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제1071조). 이는 민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70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이다.
② 급박한 사유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위해서는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하였다(98다17800).
③ 형식의 완화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방식이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그 형식이 간단하다. 급박한 사유의 종료 이후 검인을 받게 되므로(제1070조 제2항), 작성년월일을 기재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능력은 회복되어야 하지만(제1063조 제1항),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증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제1070조 제3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이 의사의 관여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언의 방식이다.
판례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76므15)고 한다.
[판례] ①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9. 2005다57899).
②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6.3.9. 2005다57899).
④ 법원의 검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70조 제2항).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유언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91다39719)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