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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유언의 개념과 유언사항, 유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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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유언의 개념과 유언사항, 유언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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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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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①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② 유언의 자유 : 유언의 자유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는 자유이다.

③ 유언자유의 원칙 : 사유재산제도를 취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과 더불어 유언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도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다(2006헌바82). 따라서 유언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유언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 : 유언을 법정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2006헌바82). 유류분제도도 유언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기능한다.

 

유언의 법적 성격

단독행위, 요식행위, 일신전속적 행위, 사인행위

 

유언사항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에는 재단법인의 설립(제47조 제2항), 친생부인(제850조), 인지(제859조 제2항), 후견인 지정(제931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 및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제1012조), 유증(제1074조 이하),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제1093조) 등이 있다.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유언능력

① 유언능력이란, 유언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7세에 달한 의사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유언능력이 인정된다(제1061조).

② 유언능력은 유언을 하는 때에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유언을 한 후에 의사능력이 상실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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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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