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개념, 유류분 제도의 취지
유류분이란,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보류된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으로써,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행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의 법정의 최소한도를 의미한다.
유언의 자유를 무한정하게 인정한다면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전부 타인에게 유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처분을 무한정하게 인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두어 유언의 자유와 가족생활의 안정 및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조화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