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자 (유류분권리자)
①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다(제1112조).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을 가진다.
대습상속에서의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도 유류분권을 가지며(제1118조․제1001조․제1010조),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므로(제1003조 제2항) 역시 유류분권을 가진다.
㉠ 유류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시에 상속권이 있어야 하므로 1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권자는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예컨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가 아니다.
② 증여․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이 있다(제1118조․제1008조).
③ 상속의 결격․포기에 의한 유류분권 상실 : 유류분은 상속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결격 또는 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한다(2011스191,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