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절차
①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권리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귀속을 내세우는 근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권리 행사의 방식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90다카19470).
㉠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상속회복을 구하는 재산을 열거해야 하는지 또는 포괄적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반드시 모든 재산을 열거해야만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판결의 기판력은 열거되어 심리된 재산에 관해서만 미치고, 강제집행도 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상속회복의 소는 민사소송으로서의 이행의 소이므로, 그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속한다. 그런데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의 가액지급청구는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93다12)이지만, 「가사소송규칙」은 이를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다(동 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③ 입증책임 :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자는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정의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