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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속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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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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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의 대상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관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5조 본문). 물권․채권․지적재산권 등이 상속되는 주요 재산권이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며, 재산법상 법률관계에서의 법적 지위도 상속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제1005조 단서). 인격권이나 신분권이 그러하다.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일신전속성이 강한 권리․의무(예컨대, 부양청구권)는 상속되지 않는다.

2. 상속재산의 범위

① 물권 : 모든 물권은 원칙적으로 상속되며, 등기나 인도없이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된다(제187조). 다만,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해 조합에서 탈퇴하므로(제717조 제1호) 특약이 없는 한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96다23238).

② 채권․채무 : 원칙적으로 상속되나, 채권자․채무자가 변경됨으로써 이행의 내용이 변경되는 채권․채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이나 부양의무와 같은 일신전속적 채권․채무도 상속되지 않는다(제1005조 단서 참조).

③ 보증채무 : 확정된 보증채무는 상속된다. 다만,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신뢰관계에 기하여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상속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계속적 보증에서 그러하다. 판례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이미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고 한다(2000다47187).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신원보증법 제7조). 다만,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에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71다2747).

④ 계약상의 지위 : 계약상의 지위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계약상 지위의 상속에 따라 해제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예컨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그 부분을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2000두2976).

⑤ 형성권 : 법률행위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등 재산법관계에서의 형성권도 상속된다. 형성권은 그 형성권을 파생시키는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 지위와 함께 상속된다.

⑥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다만, 약혼의 해제(제806조), 혼인의 무효․취소(제825조․제806조), 이혼(제843조․제806조), 입양의 무효․취소(제897조․제806조), 재판상 파양(제908조․제806조) 등으로 인한 신분법상의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소가 이미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상속된다(제806조 제3항 참조)(1993.5.27. 92므143).

생명침해의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된다(다수설). 판례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파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된다(66다1335).”고 하며,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 사이에는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치명상을 받은 시간에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그 상실된 정신적 이익을 비재산적 손해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70다3031).”라고 하였다.

⑦ 사원권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제56조 참조). 다만,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할 수도 있다(95다6205). 「상법」상 합명회사의 지분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동법 제218조․제269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분(동법 제283조 참조), 유한회사의 지분, 주식회사의 주주권은 상속된다.

⑧ 지적재산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특허법 제38조, 저작권법 제53조 제2항, 상표법 제12조).

⑨ 소송상의 지위 :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되며,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참조). 다만, 소송의 목적인 권리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라면 소송은 종료되며, 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⑩ 생명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 :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2000다64502). 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2003다29463).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청구․수령하였더라도 제1026조 제1호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생명보험금도 피상속인의 보험금지급에 대한 대가로서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준하는 것이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⑪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98다50340). 따라서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⑫ 퇴직금 : 피상속인이 생존 중에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근로계약의 존속 중에 사망함으로 인해 받는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의 범위가 법률(예컨대, 「근로기준법」 제82조, 동시행령 제48조)이나 회사의 내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⑬ 부의금 : 부의금은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보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한다(92다2998).

3. 제사용 재산의 승계

① 민법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족보와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제1008조의3). 제사용 재산도 유산이기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도 제사용 재산은 승계할 수 있다. 조상 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관습을 존중하여,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다(96누18069 참조).

② 선조․피상속인의 유체․유골 :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2007다27670).

③ 제사주재자 : 누가 제사주재자로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기존 판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가 된다(2007다27670)”고 하였지만, 최근 변경된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2023.5.11. 2018다248626)고 하여, 특별히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자매 중 가장 연장자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제자주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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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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