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서설
재산의 분리란, 상속개시 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재산의 분리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각각의 고유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신뢰하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양 재산이 혼합됨으로써 받게 될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제도이다.
재산분리의 청구
① 재산분리의 청구권자 :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이다.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인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의 채권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② 재산분리청구의 상대방 : 재산분리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그 상대방이라고 해석된다.
③ 재산분리청구의 기한 : 상속채권자 등은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제1045조 제1항).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제1045조 제2항).
재산분리의 효과
1. 재산분리의 공고와 최고
법원이 재산분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는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46조 제1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제1046조 제2항․제88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1051조 제2항 참조).
2.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직 혼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미 혼합된 경우에는 양 재산을 분리하여야 한다. 양 재산이 분리됨으로써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동되지 않게 된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1050조).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49조).
3.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의 처분 :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제24조 내지 제26조)이 준용된다(제1047조).
② 상속인의 관리의무 :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48조 제1항).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위임에서의 수임인의 보고의무(제683조),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제684조), 금전소비의 책임(제685조), 비용상환청구권(제688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이 준용된다(제1048조 제2항).
4. 재산분리에 따른 변제
①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 : 상속인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및 채권과 유증의 신고기간의 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51조 제1항). 일부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인해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② 배당변제 :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및 채권과 유증의 신고기간의 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1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051조 제2항 단서).
③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10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