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부존재할 때의 법률관계
서설
상속인의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서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제도 또는 실종선고제도에 의해 규율된다.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1. 상속재산의 관리
①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053조 제1항).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76다184 등).
② 상속재산관리인의 사무 등 :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준용한다(제1053조 제2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054조).
→ 상속인의 부존재의 경우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며(2005다55879),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이 수행하는 소송을 수계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③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제1055조 제1항). 상속인의 승인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은 지체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5조 제2항).
2. 상속재산의 청산
①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56조 제1항). 공고절차는 비영리법인 청산의 공고절차가 준용된다(제1056조 제2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제1056조 제2항․제88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1056조 제2항․제88조 제3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외에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1056조 제2항․제89조).
② 상속재산관리인은 공고절차를 취한 후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56조 제2항․제1033조 내지 제103조).
3. 상속인 수색의 공고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공고와 채권신고에 대한 최고의 공고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57조 1문).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제1057조 2문).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 의의
민법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57조의2). 이는 피상속인의 사실상의 배우자 등 피상속인과 가까우면서도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자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유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상속인 없는 자에 대한 요양을 장려하는 정책적 취지상 인정되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동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임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9조 제2항), 이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의 승계는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는데 대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는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재산만이 분여될 뿐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2. 분여의 조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위해서는 ㉠ 상속인수색의 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야 하며, ㉡ 특별연고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 재산분여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제1057조의2).
3. 분여의 효과
재산분여의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여된다. 분여심판의 확정시점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다. 상속채무 등의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의해서도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다수설). 국가는 적극재산만을 취득하고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
②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8조 제2항․제1055조 제2항).
③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후에는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제10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