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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속인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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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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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의 순위에 따른 상속 : 상속은 민법이 법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의해서만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 선순위상속인이 1인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고, 유류분도 주장하지 못한다.

② 직계비속 등의 상속순위 : 상속에 있어서는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제1항).

상속인에 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인척은 상속권이 없다. 예컨대,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직계비속 등 사이에서의 촌수에 의한 상속순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0조 제2항). 예컨대, 피상속인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선순위가 되며, 부모 각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촌의 방계혈족인 숙부는 4촌의 방계혈족인 종형제자매 보다 선순위가 된다.

④ 배우자의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배우자였으나 이혼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무효인 혼인은 당연 무효로서 혼인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효인 혼인에서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반면,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상속 이후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혼인의 취소는 소급효를 갖지 않으므로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그 상속재산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95다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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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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