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상속인의 상속분 (기여상속분)
(1) 의의
① 기여상속인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말한다(제1008조의2 제1항).
② 민법은 기여상속인이 기여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면서 이를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제1008조의2 제1항). 이는 공동상속인에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여상속인의 범위
① 공동상속인 :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더라도(예컨대, 사실혼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경우) 기여분권리자가 되지 못하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1057조의2). 상속결격자나 상속을 포기한 자도 기여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포괄수증자도 기여상속인이 될 수 없다.
㉠ 특별한 기여를 한 공동상속인이 수인이라면 모두 기여상속인이 될 수 있다.
㉡ 선순위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상속인은 기여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②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은 기여상속인이 될 수 있다.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뿐만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피대습자는 기여분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 기여분의 범위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에 의한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로서 평가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장기간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부부로서 상호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간병은 특별한 기여라고 하기 어렵다(95스30).
[판례] ① 성년인 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각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1998.12.8. 97므513 등).
②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결 2019.11.21. 2014스44,45 전원합의체).
(4) 기여분의 결정
①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제1008조의2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제1008조의2 제2항).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 기여분의 지정은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상속재산분할청구․상속분가액청구에 의한 기여분 결정 : 가정법원에의 청구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제1013조 제2항) 또는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분할 후 상속분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제1014조)에 할 수 있다(제1008조의2 제4항).
㉠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또는 분할 후 상속분가액의 청구가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고 하여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99스28),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도 없다(94다8334).
㉡ 기여분의 결정은 가사소송법상 마류비송사건이므로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③ 유증과의 관계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제1008조의2 제3항). 즉,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한다. 상속인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유언을 우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기여분을 우선시킨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수증자를 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5)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의 산정
① 상속개시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제1008조의2 제1항).
② 특별수익과의 관계 : 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생전증여를 가산한 가액을 공동상속인에게 분배해야 한다. 기여상속인의 그 분배액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받게 된다.
(6) 기여분과 유증․유류분과의 관계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하고(제1008조의2 제3항) 유류분은 유증에 우선하지만(제1115조), 기여분과 유류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기여분은 아무리 많아도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 유류분은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한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판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판 2015.10.29. 2013다60753).
(7) 기여분의 양도․상속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 기여분이 결정되기 이전에 양도․상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학설은 상속은 인정되지만 양도는 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여분의 협의는 그 성질상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여분의 양도를 인정하여 양수인이 상속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여분의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