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은 친권이 미치지 않는 미성년자나 성인이 보호를 필요로 할 때 법적으로 보호자를 지정하는 제도로,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법정후견은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등으로 구분되며, 예컨대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을 경우 지정되며,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임의후견은 성인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