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의 효과
1. 임의후견인의 사무
①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후견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②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959조의14 제4항).
2. 임의후견감독인의 사무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제959조의16 제1항).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제959조의16 제3항․제953조).
②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해서는 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제940조의6 제2항 제3항․제953조이 준용된다(제959조의16 제3항). 따라서 피후견인에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행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제940조의6 제2항), 임의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것(제940조의6 제3항), 후견인에 대해 임무수행보고와 재산목록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제953조) 등은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위임에 관한 제681조․제691조․제69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도 같다(제959조의16 제3항․제940조의7).
③ 본인의 의사 존중 : 임의후견감독인은 후견계약을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959조의14 제4항).
3. 가정법원의 감독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959조의16 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의 변경(제959조의16 제3항․제940조의7․제940조), 피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허가(제959조의16 제3항․제940조의7․제955조) 등에 의해 후견계약을 감독한다.
② 본인의 의사존중 :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을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제959조의1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