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의 종료
1. 후견계약종료의 사유
① 가정법원의 종료 허가 : 후견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지만, 위임계약 일반과는 달리(제689조 참조),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후견계약은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관련되며, 본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해지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민법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59조의18 제2항).
② 가정법원의 임의후견인 해임 :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제959조의17 제2항).
③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제950조의20 제1항).
→ 후견계약과 특정후견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는데(제959조의20 제1항), 민법은 이를 후견계약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후견계약과 특정후견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 된다.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을 유지하면서도 법정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2. 후견계약종료의 효과
후견계약이 종료하면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959조의19). 본인은 임의후견의 종료를 등기함으로써 표현대리의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