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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를 일상가사라고 한다.
부부의 사회적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뿐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 생필품 ·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월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공과금 지급, 자녀의 양육비 · 교육비의 지급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전차용행위의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되게 된다.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를 대리할 수 있다.
| 민법 제827조제1항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의 수권(授權)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부동산처분행위,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거액의 금전차용행위, 어음배서행위, 보증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