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를 일상가사라고 한다.
부부의 사회적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등 현실적인 생활상태뿐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 · 생필품 · 의복의 구입, 주택의 임차, 월세의 지급과 수령, 가재도구의 구입, 공과금 지급, 자녀의 양육비 · 교육비의 지급 등이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금전차용행위의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외되게 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부부의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를 대리할 수 있다.
민법 제827조제1항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관해 배우자를 대리하려면 위임장을 받거나 구두로 확인을 받는 등 별도의 수권(授權)행위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부동산처분행위, 부부 공동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거액의 금전차용행위, 어음배서행위, 보증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