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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3.2. 부부별산제(법정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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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부부별산제(법정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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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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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선언하고 있다. 부부별산제를 통해 혼인에 의하여 각자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고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여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한다.  

민법 제830조제1항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본인소유 또는 공동소유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그 재산취득을 위한 비용을 부담했거나 부부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민법」 제830조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본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적 대가 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가 있어야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며,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하거나 상대 배우자를 내조(內助)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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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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