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21. 혼인의 효과
  • 21.2. 혼인의 신분상의 효과
  • 21.2.2. 부부간 의무 발생
  • 21.2.2.2. 부양의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1.2.2.2.

부양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내용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 또는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의무이다.

민법 제826조제1항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한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동거의무와는 달리 부양의무의 경우, 가정법원이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하면, 가사소송법에 의거 강제이행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