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부부는 부양이 필요한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양의 정도와 내용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 또는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대방의 의식주 생활을 서로 보장하는 의무이다.
민법 제826조제1항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부부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생긴 때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민법」 제826조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
부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한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동거의무와는 달리 부양의무의 경우, 가정법원이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을 하면, 가사소송법에 의거 강제이행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