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효과
혼인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친권자의 선정: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민법 제909조제5항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
② 양육책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민법 제824조의2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837조제4항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면접교섭(面接交涉)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알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