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의 효과
① 부부․인척관계의 소멸 : 혼인의 취소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소되며, 인척관계는 종료한다(제775조).
② 불소급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제824조). 따라서 ㉠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잃지 않고, 혼인 중에 포태한 자도 친생추정을 받는다. ㉡ 미성년자의 혼인이 성년도달 전에 취소되었더라도 성년의제는 그대로 유지된다(통설). ㉢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95다48308)이다.
③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825조․제806조).
④ 재산분할 : 혼인취소 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민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통설).
⑤ 子에 대한 친권과 양육 :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제909조 제5항). 이혼에서의 子의 양육책임에 관한 제837조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제837조의2도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준용된다(제8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