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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혼인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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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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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혼인취소의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혼인 당사자가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08조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09조제2항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④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09조제3항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⑤ 중혼(重婚)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810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⑥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 악질 또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⑦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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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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