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혼인취소의 의의 등)
혼인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혼인취소라 한다. 민법 제 816조에 의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다.
민법 제816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 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로 혼인을 종료하고,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인취소가 중요한 것은 차후 다른 사람과 혼인에 이를 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혼인전력이 남게 되더라도 상대의 유책으로 인한, 즉 최소한 나의 잘못으로 인한 혼인 해소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 보다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