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33. 협의이혼의 취소
  • 33.2. 협의이혼 취소의 사유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3.2.

협의이혼 취소의 사유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다(민법 제838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이혼의 의사표시는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야 하는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혼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나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당신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기망한 뒤, 배우자가 이대로 실행하자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한 경우(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 68908 판결), 배우자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배우자를 기망하여 협의이혼한 경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에는 협의이혼 취소가 인정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불과 24일 만에, 동거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만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일부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위 협의이혼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혼을 할 만큼 특별한 분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2005. 7. 17.자 각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한 달간 원고의 태도를 지켜보고 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2005. 7. 18. 15:00경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원고 몰래 이혼신고를 마친 점, ④ 피고는 위 협의이혼 다음날인 2005. 7. 19. 원고에게 ‘당신은 이미 다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05. 7. 20. 새벽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게 한 점, ⑤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였으나(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 반소장 및 가사조사관 조사시에도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경우, 마치 원고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목적으로 위 2005. 7. 17.자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위와 같이 협의이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7. 19. 서울 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8.1.20. 혼인하여 두딸을 출산한 부부였는바 청구인이 첫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어 간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4.4.경 그 증세가 심하게 되어 사고내용 및 사고연상과정의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치는 힘들고 언제든지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로 되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치료에 노력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청구인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청구인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1984.12.12 청구인의 친정가족들과는 아무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심신박약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데리고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같은해 12.17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반면, 이민 후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실제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협의이혼 취소가 부정된 바 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