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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협의이혼의 요건
  • 29.3.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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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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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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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은 이혼신고이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헙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하면 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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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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