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파양
1. 의의
협의상 파양이란, 입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2. 협의상 파양의 요건
(1) 파양의사의 합치
① 파양의사의 합치를 위해서는 의사능력을 요한다.
② 양부모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제902조).
③ 협의파양의 당사자는 입양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이다. 양친으로서 양부와 양모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파양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학설은 양부․양모가 공동으로 파양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양부․양모 중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가 단독으로 양자와 파양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도 없다(99므2230).
(2) 파양의 신고
파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904조․제878조 제1항). 이는 창설적 신고이다. 파양의 신고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제903조).
3. 협의상 파양의 무효와 취소
① 협의상 파양의 무효․취소의 법리 구조는 협의이혼의 무효․취소에서와 같다. 사기․강박에 의한 파양 등을 원인으로 하여 파양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파양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② 파양의 무효는 가사소송법상 가류 사건이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조정을 거칠 것은 요하지 않으나, 파양의 취소는 나류 사건이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11호),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③ 사기․강박으로 인한 파양의 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 내에 하여야 한다(제904조․제8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