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의 개념과 개시
한정후견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후견이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를 정해 후견을 하도록 하고, 그 범위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는 등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정후견의 개시
① 한정후견개시의 사유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후견을 하게 된다(제12조 제1항). 성년후견과는 달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족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② 한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③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제9조 제2항). 한편,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와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은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아 둘 사이의 구별이 명확한 것은 아니고 후견심판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한정후견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의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2020스596).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제14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