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①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본문). 즉,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는 스스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를 말한다. 피한정후견인도 신분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③ 피한정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13조 제4항 단서). 즉, 그러한 범위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행위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