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의 개념과 개시
특정후견은 일상생활에서는 지장이 없으나 특정한 기간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후원을 요하는 경우의 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피후견인을 지속적․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후견제도임에 대하여 특정후견은 개별적․일회적 후견제도이다.
특정후견의 개시
① 특정후견개시의 사유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특정후견을 하게 된다(제14조의2 제1항).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과는 달리, 반드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부족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② 특정후견개시심판의 청구권자 :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제14조의2 제1항).
③ 특정후견개시의 심판 : 특정후견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과는 달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본인의 적극적인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