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
1. 의의
재판상 파양이란, 민법이 정하는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에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판상 파양의 사유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제한된다(제905조).
3. 파양의 청구
(1) 청구권자
① 재판상 파양의 청구권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이다(제905조). 다만,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대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1항 본문). 입양을 대낙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거나 대낙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로 입양한 경우 등)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1항 단서).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의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2항 단서).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3항).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4항).
②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 제척기간
재판상 파양의 청구권자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제9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