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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재판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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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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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재판상 파양이란, 민법이 정하는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에 입양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판상 파양의 사유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제한된다(제905조).

3. 파양의 청구

(1) 청구권자

① 재판상 파양의 청구권자는 양부모 또는 양자이다(제905조). 다만,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대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1항 본문). 입양을 대낙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법정대리인이 사망하였거나 대낙없이 가정법원의 허가로 입양한 경우 등)에는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1항 단서). ㉡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입양의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2항 본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2항 단서). ㉢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3항). ㉣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제4항).

② 재판상 파양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2) 제척기간

재판상 파양의 청구권자는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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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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