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의 허가 청구
(1) 의의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2) 내용
① 청구권자 : 생부(生父)는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55조의2 제1항).
② 허가 여부의 결정 :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제855조의2 제2항).
③ 관할 :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7)의2․7)의3 및 제44조 제1항 제3호의2).
(3) 효력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