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의 종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면 반드시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하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806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1]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혼인의 파탄에는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각각 그 설시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고 그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쪽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
[2]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시부모, 장인 장모, 첩 등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