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과 아동ㆍ청소년
  • 가족ㆍ이혼
  • 84.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4.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9조).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제936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사망․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제936조 제2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36조 제3항).

② 후견인선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제936조 제4항).

③ 후견인의 수와 자격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제930조 제2항).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제930조 제3항).

2. 성년후견인의 법적 지위

①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제938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다.

②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 2011년 개정민법은 가정법원이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38조 제2항). 구법과는 달리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성년후견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938조 제4항).

③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8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피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와 같게 정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그 이외의 범위에서는 행위능력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④ 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만(제947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938조 제3항).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신상결정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938조 제4항).

⑤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제949조의2 제1항), 직권으로 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제949조의2 제2항).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제949조의2 제3항).

⑥ 성년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956조․제681조),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제955조)은 미성년후견인에서와 같다.

3.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임․변경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제937조)와 그 효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사임과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청구(제939조),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가정법원의 후견인 변경(제940조) 등은 미성년후견인에서와 같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