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의 개념과 개시
① 성년후견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후견이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신상을 처리하고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다. 그러한 자를 보호하는 한편 그의 능력을 보충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피성년후견인이 되며,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그의 신상을 처리하고 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된다.
성년후견의 개시
① 성년후견개시의 사유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성년후견을 하게 된다(제9조 제1항). 한정후견과는 달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야 하며, 그 결여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본인이 후견개시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면 이를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제14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