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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재산 또는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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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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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응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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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결심을 하였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 문제, 이혼 후 생활의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유리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혼 후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 일방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지 큰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속, 증여 내지 혼인 전 취득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의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청산적인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지, 아니면 부양적인 요소를 더 중점적으로 고려할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는,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타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거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 혼인기간 중 상대방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였다는 것(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과 같이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배우자가 가사노동만을 한 경우에도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등).

 

현재 하급심의 실무례는, 혼인기간의 장단,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의 혼인 기간 중 취득 시기와 혼인의 파탄 시기, 혼인 전 취득 재산의 기여의 정도 등에 따라 다종 다양하게 분할 대상여부 및 그 기여도를 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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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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