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의 개념
① 민법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제974조 이하). 친족이 경제공동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점과 친족 사이의 정리를 고려하여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친족관계의 관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② 제974조 이하의 부양의무 외에도, 민법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제826조 제1항),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무(제913조)에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그러한 부양의무는 부부관계와 친자관계 자체에 근거하는 제1차적 부양의무이고, 제974조 이하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부양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이다. 제1차적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와 동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양권리자를 부양하여야 하지만, 제2차적 부양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그의 생활수준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양권리자의 생계를 돕는 정도의 부양으로도 족하다.
③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요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를 동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동법 제3조 제2항),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