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는?
부양의무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이 부양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할 때에는 부양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가정법원은 심판이나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한 부양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가정법원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부양의무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만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81므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