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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8. 부양료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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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부양료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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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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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력이 있는 (동순위의) 수인의 부양의무자 중 일부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다. 판례는 “민법 제974조․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93스11)”고 하였다.

② 제1차 부양의무자(배우자) 대신 부양의무를 이행한 제2차 부양의무자(성년의 자의 부모)는 그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제1차 부양의무와 제2차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2.12.27. 2011다96932).

③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요하는 자를 부양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3자는 법률상 의무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제739조에 의해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의무없는 급부에 의해 부양의무자가 부당 이득을 얻게 된 것이기도 하므로 제740조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혼인 외의 자와 그 자를 인지하지 않은 부는 부자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 외의 자를 제3자가 양육․부양하였더라도 인지하지 않은 부에 대해서 양육비․부양료를 구상할 수 없다.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 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 외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 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1.5.26. 80다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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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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